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예: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다면, 귀하께서 동일한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또는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중복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중복공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만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공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복으로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