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일용직근무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2025. 10. 26.

    네,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계약 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며,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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