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계약 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혜택을 보장하고 있으며,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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