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6.
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는 일급 기준으로 간편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근거:
소득공제 방식:
- 일용근로자: 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일반 근로자: 연간 근로소득에 따른 단계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율 적용:
- 일용근로자: 일괄 6%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 근로자: 소득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 일용근로자: 산출세액의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일반 근로자: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소액부징수:
- 일용근로자: 일당 187,000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미징수됩니다.
- 일반 근로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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