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2024년도부터 보험설계사로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2025년 10월까지도 소득이 발생될 예정인데, 2024년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알려줘.
비영리사단법인이 공공기관 지원금으로 예술공연 출연료를 지출할 때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