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이 공공기관 지원금으로 예술공연 출연료를 지출할 때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2025. 10. 28.
비영리사단법인이 공공기관 지원금으로 예술공연 출연료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은 본래의 비영리 목적 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지원금을 받아 예술공연을 기획하고 출연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활동이 비영리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법인의 비영리 활동을 위해 재투자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금의 성격, 법인의 정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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