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이 공공기관 지원사업 선정 후 지원금을 받을 때 전자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려줘.

    2025. 10. 28.

    비영리사단법인이 공공기관 지원사업 선정 후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출자로서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전자계산서가 발급되며, 이는 이메일로 매입자에게 전송됩니다.

    만약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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