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이 공공기관 지원사업 선정 후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전자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출자로서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전자계산서가 발급되며, 이는 이메일로 매입자에게 전송됩니다.
만약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