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보고서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지출 명세서 제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9.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개월 연장되어, 각종 신고의무 이행기한이 4월 말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경우, 4월 30일이 휴일이므로 5월 2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지정추천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이며,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분기 말일에 지정·고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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