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신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방법:

    1.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 금액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경우:

    •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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