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연봉 3,500만원 외벌이 남편이 아내(무소득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아내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든 의료비 세액공제액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누가 결제했는지 여부보다는 해당 의료비가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총급여액 3% 초과분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남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아내는 소득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남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