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퇴사 사유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도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가요?
4대보험 납부 여부에 따라 프리랜서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되나요?
사업장 근로자 신고 시 자동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