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퇴사 사유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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