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개인별 거래 자동 신고 대상 여부 및 계좌 이체 시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 포함 여부

    2025. 10. 29.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 기록이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의 주요 내용:

    1. 보고 기준: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 시 보고 대상입니다.
    2. 보고 대상: 현금 입금 및 출금 거래에 한정됩니다. 계좌이체, 수표 입출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3. 보고 절차: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 정보를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4. 목적: 불법 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쪼개기 인출'과 같이 고의적으로 보고 기준 금액을 피하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의 판단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통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는 금액 제한 없이 이루어지며,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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