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 기록이 시스템에 남기 때문에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의 주요 내용:
참고: '쪼개기 인출'과 같이 고의적으로 보고 기준 금액을 피하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의 판단에 따라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통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는 금액 제한 없이 이루어지며,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