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구입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연회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을 현금영수증 면세로 매입매출 입력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것이라도 비용처리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