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연회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9.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구입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연회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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