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시, 1주택(종부세 대상)과 1개의 입주권이 있는 경우, 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던 1주택과 입주권 1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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