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와 등기면허세를 회계상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6.

    법무사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회계상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법률자문수수료'와 같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해당 법무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근거로 합니다. 반면,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자본금 증가 등기와 같이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시에는 해당 세금의 납부 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 시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납부액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수수료 지급 시: (차변) 지급수수료 XXX원 / (대변) 보통예금 XXX원

    • 등록면허세 납부 시: (차변) 세금과공과 XXX원 / (대변) 보통예금 XXX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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