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5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상가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6.

    연간 7,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상가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장 신고를 통해 실제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대출 이자,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 등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 신고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무소를 통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소액이라도 누락 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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