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과일 판매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는 예상되는 연 매출액과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 초기 고정자산 매입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사업 규모가 크거나 매입이 많은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여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