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나면 종합소득세 환급이 안 되나요?

    2025. 10. 26.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1년이 지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환급금은 5년의 청구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수령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PC):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조회하고,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PC): 정부24 접속 후 '미환급금' 검색 후 [미환급금 신청]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접속 후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조회하고,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편·팩스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관할 세무서로 전송합니다.
    5. 우체국 현금 수령: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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