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제작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0. 26.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제작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제작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증설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재해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에 따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설비를 신설·증설하기 위하여 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 재해 손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에서는 조기환급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에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제작자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장비(카메라, 조명, 컴퓨터 등)를 구입하거나 스튜디오를 임대하는 등 사업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사업 개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고 세무 당국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유튜버의 광고 수익 외 다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