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공연을 하는 극단이 면세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 유형이 더 유리한가요?

    2025. 10. 26.

    라이센스 공연을 하는 극단이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는 극단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신고 횟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공연의 경우, 공연 티켓 판매 및 관련 상품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극단이 면세 대상 품목(예: 문화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등 특정 조건 충족 시)에 해당하는 공연을 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연 제작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지출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만 하면 되어 행정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 간 거래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도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극단의 연간 예상 매출액, 공연의 성격(면세 대상 여부), 주요 고객층,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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