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등록 전에 구입한 장비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 대신 대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증빙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