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과 법인의 사업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자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토지를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의 사업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되거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 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등 명확한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 포함)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토지를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토지의 시가에 상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등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판단 시 고려사항: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