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 명의 토지를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국세청이 업무무관 부동산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 조정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6.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과 법인의 사업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자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토지를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의 사업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되거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 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등 명확한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 포함)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토지를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토지의 시가에 상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등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판단 시 고려사항:

    • 토지의 취득 주체 및 자금 출처
    • 토지의 법인 사업과의 관련성 및 사용 목적
    • 무상 사용 기간 및 사용 범위
    • 대표이사와 법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의 합리성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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