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으로서 창업 시 최초 5년간 종합소득세 50%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6.

    24세 청년으로서 창업 시 최초 5년간 종합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 조건:

    1. 연령 요건: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세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창업 요건: 최초로 해당 업종을 창업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 합병, 분할 등을 통한 사업 승계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지역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의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이 포함됩니다.
    5. 신고 요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가맹점에 가입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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