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로 지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26.

    성실납세자로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탈루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 표창이나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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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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