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로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탈루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국세청장 표창이나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천만원인 법인사업자가 당해연도 말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알려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개인사업자)는 누구이며, 발급 의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경비 처리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