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로서 2024년 6월에 개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6.

    기초생활수급자이신 4인 가구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로서 2024년 6월에 개업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상담하시어 자격 유지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자체는 홈택스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2024년 6월에 개업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2025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유지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사업소득이 약 4천만원 정도 발생한 경우, 수급자 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소득 정보 연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는 지자체로 연계되어 복지 대상자의 소득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업 첫해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의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5. 주민센터 상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관할 주민센터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와 상담하여, 사업소득 발생 사실과 종합소득세 신고 계획을 설명하고 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개업 첫해에는 사업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금 환급액이 있더라도, 소득 발생 사실 자체가 수급 자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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