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소유한 법인의 유보금 50억 중 1억을 상여로 받았을 때, 상여 받은 날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연간 기준으로 납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6.
상여금은 해당 상여금이 지급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0억 원의 유보금 중 1억 원의 상여금을 받으셨다면,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또한 근로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연도의 소득에 합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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