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매달 상여금을 받은 날짜 기준으로 해당 월의 급여와 함께 소득세가 계산되어 납부됩니다.
이는 상여금이 근로소득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모든 근로소득(급여 및 상여금 포함)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탈세제보 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개인사업자)는 누구이며, 발급 의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에서 비과세 소득은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