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지급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이 연간 3.3% 원천징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일부 완화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