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에서 가족 명의로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본인 계좌로 이체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26.
아이템매니아에서 가족 명의로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실제 수익을 얻은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했더라도 실제 판매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은 본인에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소득의 귀속 주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귀속: 실제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사람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로 판매했더라도 실제 판매자인 본인이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매대금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거래가 빈번하고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증여세 가능성: 가족 명의를 이용하고 수익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명의 대여나 수익 이전이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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