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 연도인 2023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3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