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자전거는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추가 등록: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배달 관련 업종이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배달대행업' (업종코드 940918) 등의 배달 관련 업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정식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방식:
또한, 전기자전거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PDF를 다운로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