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용 전기자전거 경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7.

    배달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자전거는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추가 등록: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배달 관련 업종이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배달대행업' (업종코드 940918) 등의 배달 관련 업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정식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경비 처리 방식:

      • 단순경비율 적용: 연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의 약 79.4%를 경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빙 없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장 신고: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기자전거 구입비를 감가상각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입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즉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전기자전거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PDF를 다운로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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