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홈페이지 제작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7.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홈페이지 제작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이용료는 사업을 위한 지출로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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