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3.3%의 원천세율이 적용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15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프리랜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총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근로소득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하루 근로소득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6%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