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데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10. 27.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결손금 이월 등 향후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0원의 의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월급 등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함으로써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향후 세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