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특송센터에서 발급한 화물취급 수수료 영수증의 경비료 등(개발원 수납분) 공급가액 1000원, 부가세 0원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항 운영과 관련된 일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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