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특송센터에서 발급한 화물취급 수수료 영수증의 경비료 등(개발원 수납분) 공급가액 1000원, 부가세 0원이 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0. 27.

    인천공항특송센터에서 발급한 화물취급 수수료 영수증의 경비료 등(개발원 수납분) 공급가액 1000원, 부가세 0원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항 운영과 관련된 일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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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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