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오토바이 관련 비용은 적격 증빙을 갖추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오토바이 구입비:
2. 오토바이 유지비:
3. 증빙 및 관리:
전력비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줘.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국세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