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비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7.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체가 전기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급받는 전기사용료 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 사업장의 경우, 임대인이 전기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전기요금을 부담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임대인에게 적용되므로, 사업자 명의 변경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전력 5kW 이하인 경우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6kW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한국전력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명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기요금 외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 사업장에서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전력 5kW 이하와 6kW 이상 고객의 명의 변경 절차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