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간이사업자 도소매 업종으로 개업 후, 2025년 5월에 대표자 나이 30세인 사람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사업자를 설립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7.

    결론적으로, 2025년 5월에 대표자 나이 30세인 분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간이사업자 도소매 업종으로 개업 후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것은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나이 요건: 대표자 나이가 만 30세이므로 나이 요건(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초 창업'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3. 지분 요건: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배주주 등이면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이미 사업을 개시한 이력이 있으므로,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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