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영업용 번호판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7.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허가제로 변경된 이후, 신규 허가 및 증차가 금지되면서 기존에 부여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에 권리금이 형성되어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한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번호판 매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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