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 겸영 시, 환산 수입금액 계산 방식이 맞는지 확인해줘.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 11,107,452원, 도소매업 수입금액 70,365원, 부동산 임대업 기준금액 5억, 도소매업 기준금액 15억일 때, 11,107,452 + 70,365 * (5억 / 15억)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0. 27.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환산 수입금액 계산 방식은 제시하신 방법과 다릅니다.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의 기준금액을 분모로 하여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금액을 분모로 하여 환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 + (도소매업 수입금액 × (도소매업 기준금액 / 부동산 임대업 기준금액))
즉, 11,107,452원 + (70,365원 × (15억 원 / 5억 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판단하기 위해 환산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환산수입금액 계산 시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더하되,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기준금액 / 주업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기준금액)
제시하신 사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11,107,452원으로 도소매업 수입금액 70,365원보다 크므로,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종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107,452원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 + 70,365원 (도소매업 수입금액) × (5억 원 (부동산 임대업 기준금액) / 15억 원 (도소매업 기준금액)) = 11,107,452원 + 23,455원 = 11,130,907원
이 계산 결과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 겸영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산 수입금액 계산 시 주업종과 부업종의 기준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