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 특례관세와 창출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7.

    중간재 특례관세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면 및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이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이 투자한 동일 자산에 대해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제127조 제4항에서는 특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중복될 경우에도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재 특례관세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각 제도의 요건과 혜택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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