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0. 2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반적인 5년 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달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매수인과 통정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용결정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는 행위 역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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