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반적인 5년 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달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권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매수인과 통정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용결정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는 행위 역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