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0. 27.
2024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조기환급 대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직전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 고지세액 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며,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고지 대상이 아니며, 1년에 한 번 1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만 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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