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비상약 구입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7.

    약국에서 구입하는 비상약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약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의약품 중 드링크제 등 상품으로서 판매되는 경우나 화장품, 담배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사가 조제하는 데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나 일부 일반의약품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과세사업(일반의약품 판매)에 사용되는지, 면세사업(조제용역)에 사용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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