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세액감면 혜택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신청 방법:

    1.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장 소재지 증명 서류 등 세액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세무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세법 규정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18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인 전환 시에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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