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의 상호명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0. 27.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종된 사업장의 상호명 변경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정정(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변경하고자 하는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4. 상호명 변경: 정정 항목에서 '상호 및 연락처 정정'을 선택하고, 새로운 상호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변경된 상호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정정 신청 후에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