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내에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7.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내에 미납 시에는 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별로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확정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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