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주택에서 30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0. 27.

    12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발생한 3,000만 원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 또는 분리과세(세율 14%)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며, 이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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