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시설용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결정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이 공급 대상 에너지의 종류, 사업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어 재산세 과세 시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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