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원어민 강사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숙소 임차료 및 관련 부대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사업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숙소 제공 비용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순수하게 사업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