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1기 확정 부가세 납부세액, 2기 예정 납부고지세액, 실제 2기 예정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미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0. 27.
네,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시 1기 확정 납부세액과 실제 2기 예정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미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예정고지된 세액보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1기)의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세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2기 예정신고 기간의 실제 납부할 세액이 예정고지세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기 확정 납부세액과 2기 예정신고 기간의 예상 매출 및 매입 등을 고려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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